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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월 소득 308만 원 넘으면 깎인다?

by 지식 편의점 2026. 1. 6.

국민연금을 받는 분이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사업 소득을 올리면, 연금 수급 시작일부터 최대 5년 동안 연금액이 일부 감액됩니다.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연금을 조정하여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제도입니다.

1. 감액의 기준이 되는 'A값'은? 올해(2026년 기준) 감액 기준이 되는 소득 금액은 월 308만 9,062원입니다. 근로·사업소득 합산액이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 감액 대상이 됩니다. 단, 감액 금액은 본인이 받는 노령연금액의 50%를 넘을 수 없습니다.

2. 초과 소득별 감액 금액 계산법 초과한 금액의 범위에 따라 단계별로 감액률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월 소득 308만 원 넘으면 깎인다?
초과 소득별 감액 금액 계산법 초과한 금액의 범위에 따라 단계별로 감액률이 적용됩니다.

노령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노령연금이 감액되더라도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1. 기초연금 수급 기준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만 8,000원 이하 최대 지급액: 월 34만 2,510원 제외 대상: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2. 국민연금 수령 시 기초연금 감액 주의사항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51만 3,760원(기준연금액의 150%)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깎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액이 높을 경우 기초연금은 최대 50%인 17만 1,250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 때문에 연금이 깎인다니 아쉬울 수 있지만 5년이 지나면 소득에 상관없이 전액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소득 설계 시 이 감액 구간을 잘 활용해 보세요.